Q. 자식들이 돈을 모아 부모님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과정만 보면 결국에는 현재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려드린후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만약 별도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로써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해당 방식으로 하셔되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여를 하고 이후에 다시 아버지가 본인에게 자금을 도려주면 이 또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전증여와 합쳐져 증여세 과세가 될수 있으므로 전자의 방식으로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Q. 요즘 부동산이 다시 오르나요? 강남쪽 집값이 오르고 또 부동산대출이 5조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강남권의 시세가 상승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에 투자수요와 구매심리가 몰려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한강조망권 용산, 성수, 마포등에서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이나, 해당부분이 전국적인 부동산 회복시기등으로 이어질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진행중이고, 금리가 다소 인하는 되었지만 현 경기불황의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울 상급지의 가격상승세는 시장전반에 전파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