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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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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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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조트와 호텔의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객실내 취사가능성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호텔에서는 개인 객실별로 취사가 불가능하나 리조트의 경우는 취사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리조트는 주로 휴양이나 레저를 위해 설계된 장소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제공되는 것이고, 호텔은 주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숙박시설로 비즈니스와 여행객을 위해 제공되며 주로 숙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조트에 비해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등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약을 위해서는 여러방법이 있으나 ,최근에는 호텔스컴xx등을 통해서 각종 숙박사이트 가격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통해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찾으시면 되고, 별개로써 해당하는 숙박업체에서 제공하는 할인이나 특별 프로모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늘 성수기와 비수기, 요일에 따라서 가격차기 심하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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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의 영향이 시장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적인 시장내 가격변동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악성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가 이를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것이고 이러한 악성미분양의 경우 원래부터 수요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기에 정부의 매입정책이 원래도 없던 수요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미분양매입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곳은 미분양주택의 건설사로 볼수 있는데, 결국에는 미분양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가 해당 정책으로 일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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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매겨지는 토지의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가격은 누가 기준을 정해고 그에 따라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공시지가의 경우 세금산정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가격을 정하게 되지만 이는 하나의 기준가격일뿐 사실상의 시세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고정성이 있는 부동산 특성상 주변입지나 개발 가능성등에 따라 평가와 가치가 달라지며, 내부적으로 해당 토지의 면적, 지세, 그리고 지목과 현상태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판단해 거래를 하는 매수, 매도자 결정에 따라 매매가격이 정해고 이는 곧 실거래가가 되면서 주변토지등을 거래할떄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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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중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라는 게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투자가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구매로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다양한 방법은 있으나, 주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사용수익권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과 시간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목적으로 입지를 분석하고 투자대상을 고르셔야 합니다 , 간혹 실거주를 하면서 해당 주택이 크게 오를 입지를 고르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는 본인 주택이 오르는 만큼 타지역 주택도 오르기 때문에 주거이동시 사실상 시세차익을 모두 얻었다고 볼수 없어 투자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실거주용 주택구매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 경우 거주편의성과 본인의 주거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이 결정되지만 투자의 경우는 지역내 호재나 본인의 자금조달 상황 그리고 임대차수요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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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요새도 할만한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집값 하락도 있고..매수도 없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결국은 하나의 소상공으로써 운영을 하는 것이게 안정적인 수입창출이라는 개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경쟁이 더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때는 거래감소로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만, 중개사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하는 점과 단순 중개뿐아니라 경매대리 혹은 투자상담등 여러 업무를 통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만큼 본인의 의뢰인에 대한 영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이러한 시기에서도 잘 운영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 능력이 갖추어져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정년이 없고 장기간 운영할수 있다는 매력은 있는 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중개 및 법률관련 지식과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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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강뷰 아파트나 건물들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한강이 하나의 리버뷰로 보기는 어려운게 한강의 경우 서울의 상징이고,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한강이 보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부자라는 인식이 넓게 펴져 있는 만큼 주거선택시 수요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가 집중되면 당연히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한강이라는 특이성과 조망권이라는 요인이 만나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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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는 중개사무소가 아닌 본인과 상대방입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시 의사통보는 당사자들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떄문에 부동산을 거칠필요 없이 직접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해당 사용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질문자님이 임대인(집주인)인듯 말씀하시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부분이지 임대인이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해당 기간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이를 수용하시면 되고 5%인상을 요구하시면 되나, 임차인이 이러한 갱신청구권 사용없이 만기퇴거를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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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 전 주인이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만 보신듯보입니다 갑구를 통해 보시면 매매를 하여 취득한 경우 거래가격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기 떄문에 토지등기부까지 확인하셔서 두개의 금액을 합쳐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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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인성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왜이러는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죄송하지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성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어느정도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러한 인식차이는 현실에서 차별적인 대우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임대아파트보다는 본인들의 지위로 나아 보일수 있지만 전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정작 본인들 거주지역보다 상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과 차이가 없고, 그에 따라 똑같이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도 굉장히 억울할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라도 위와 같은 인식은 버려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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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그 용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발급시 부동산 매도용으로써 인감증명서를 받급받으며 해당용도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등기시에 해당 용도의 인감증명서가 아닌 타용도로 발급받았다면 등기가 되지 않는 정도 입니다. 다만 알기로는 인감증명서자체에 용도를 지정한다고 해서 본인이 소유한 구체적인 매물까지 지정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매도용인감증명서로 A주택을 매도한다고 해서 등기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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