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이나 이사 관련해서 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서 젊은세대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주로 새빌라나 오피스텔인데 전세가가 높아서 나갈때 집이 빠지지 않거나 깡통전세여서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집을 얻을때는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계약을 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해야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그런부분을 잘고려해서 부모님과 같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매매라면 철저히 서류검토를 해야 되고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된다면 서류검토를 철저히 할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될것으로 봅니다
Q. 1주택(보금자리론) 부부, 아파트 추가 매수시 주담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이유는 기존 1주택 보유자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비규제지역 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추가 매수 후 2주택이 되면, 기존 보금자리론이 회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기존 보금자리론 약정서나 은행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지표입니다한국부동산원에서 매달 발표하며, 전국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작성합니다주의할 점은 실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측정하는 지수는 아니고 심리(기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금리, 경기 불확실성, 전세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시장 심리는 위축됐지만,아직 실제 매매 가격은 유지되거나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입니다전망지수는 선행지표 성격이 있어, 향후 몇 달 간 가격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Q. 월세 계약완료 후 계약서없이 달달이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7월 27일에 이사하겠다고 말했고, 8월 26일에 나가려고 준비를 마친 건 이해되지만,법적으로는 10월 26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 통보를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 날까지 유효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10월까지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10월까지 월세 다 내고 집은 8월에 비우겠다거나,9~10월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후 정산해달라는 식의 협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협상이 안 되면 10월까지의 월세는 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청약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청약 중에 다른 청약을 넣으면, 기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즉, 예비신혼부부로 과천주암 C2 넣은 이후, 디에이치 아델스타에 개인 명의로 청약을 또 넣으면, 기존 청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주택청약은 동일 공급유형 또는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공급 간에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특히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과 민영분양 간의 중복은 신청 자격이나 무효 처리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일 전 1년 이내인 미혼 커플이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하되, 배우자 예정자 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따라서 남자친구분이 본인과 함께 예비신혼으로 넣었다면, 귀하도 청약 신청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이 상태에서 귀하가 단독으로 다른 청약을 넣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존 청약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예비신혼부부로 과천주암 C2 청약 후, 디에이치 아델스타에 단독으로 청약하면 기존 신청 무효인가요?라는 질문을 정확히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
Q.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명목적인 분양가(1.7억)는 감정가 이하이므로 형식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하지만 근저당 승계로 인한 실질 부담금(총 1.9억)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이건 사적 계약이라는 시청 답변은 책임 회피로 보이며, 공공성에 위반합니다법률 상담, 국토부 민원, HUG 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 및 조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주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채무가 분양계약의 조건으로 편입되면, 이는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고공공임대주택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무조건 사적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분양주체가 민간임대사업자였더라도, HUG, 시청, 국토부 등 공공기관의 감독·보증이 관여된 사안입니다
Q.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입주자가 납부 의무가 없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소유자 관련 세금에 대해 법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단, 임대차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최우선입니다계약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도록 정해졌다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관리비 내역서의 투명성이 중요하므로,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납부 의무가 의심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세입자라면, 납부 전에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비용 청구가 있는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Q. 원룸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월세 지급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월세 (2024년 8월 30일 ~ 2024년 9월 10일) — 일할계산해당 기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 총 12일기준이 되는 월: 9월 (30일 기준으로 계산)일일 요금: 440,000 ÷ 30 = 14,666.67원 (약)12일치 월세: 14,666.67 × 12 = 약 176,000원입주일(8월 30일)에 잔금과 함께176,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그 다음부터는 매달 10일에 선불로 지급9월 10일에: 9월 11일~10월 10일치 440,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