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임대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처럼 저렴하게 지어 빨리 공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하자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LH와 정부가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입주도 안했는데 곰팡이가 피어있다면 심각한 하자로 보입니다특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자를 유발한다면, 그 이력을 공공 데이터로 공개한다거나 LH는 하자 발생 빈도나 건수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할거 같습니다
Q.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성격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정말 기회를 잘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이건 타고난 직감보다는 훈련된 관찰력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부분의 성공한 창업자도 처음부터 똑똑하고 능력 있던 사람들보다는,작은 실패들을 견디며, 배우며 성장해 간 사람들입니다사업가들의 성격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후천적으로 학습 가능한 부분입니다혜안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찰력과 실험을 통해 길러진다고 합니다사업가의 DNA란, 특별한 사고방식과 태도의 차이에서 나오는거 같습니다
Q. 임대사업등록하면 혜택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혜택 자체는 존재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상이 줄어든 데다 아파트는 제외되고 공시가격·지역 제한이 많아 다주택자에게 실질 혜택은 제한적입니다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든 건 사실이나, 단기(6년) 또는 장기 임대 운영 시 종부세·양도세·소득세 감면 등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다만, 공시가격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 건설형 , 매입형, 의무기간 준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되었던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완화 대상기준일 변경, 세대주 유지 요건 등은 입법 공포 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기존 진행 중인 조합이미 가입 완료 또는 가입 예정인 경우엔 기존 기준(인가 신청일 기준)이 우선합니다,분양권 당첨자 자격아직 당첨자→계약자로 기준이 완화되는 법 개정은 없으며, 당첨 사실만으로도 소유로 간주됩니다정확한 가입 시점, 가입 서류 접수일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조합 측에 법 시행일 이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