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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불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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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무주택 조건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주 엄마

세대원 저인데요

제가 서울 5억 미만 빌라를 가지고 있어서 청약시 무주택이였는데

이번에 엄마가 상속을 받게 되면서 경기도에 공시지가 2억인 집(30년 넘은 노후주택)의 지분 33%를 가지게되었는데요

이러면 무주택자가 아닌게 되는 건 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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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가지게 되면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요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이상 노후주택이고 지분이 1/3이라면 일부 청약제도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청약제도마다 무주택 기준이 다르니 청약홈 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의 경우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주택의 20%이하 소수지분, 3억 이하, 실거주가 아닌 경우만 무주택으로 판단합니다.

    33% 지분이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상속주택의 경우 20년 이상 단독 주택이거나 85m2이하 등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또한 상속지분의 경우 3년 이내 처분 또한 1/2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이하의 지분으로 주택을 상속받게되면 청약에 당첨 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인정 기준은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개인이 아닌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됩니다.

    상속으로 받은 경기도 주택 지분(33%)이 있는 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처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무주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었겠지만, 상황을 파악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2억 공시지가 주택 33%를 상속받으면 그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세대원 누구라도 이런 지분이 있으면 전체 세대가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무주택자 지위로 청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3개월 내 매도하거나 비도시지역 특정 소형주택, 폐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무주택자 인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도심 노후주택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무주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지분을 3개우러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신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로 상속 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이며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고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 말씀드린 조건 사항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이 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거주 시에는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공고별 세부 조건 확인 필수 (특히 수도권 vs 비수도권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본인이 소유한 빌라도 무주택 인정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 필요 (예: 시가 3억 초과 여부 등)

    이런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