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후 결혼에 의한 세대분리 및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에 따른 세대분리 및 세대원 전환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기존 청약 당시 조건(무주택, 소득, 세대주 등)의 변동이 생애최초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입주 전까지 무주택 유지, 위장전입 금지, 주택 매입 자제는 꼭 지켜야 합니다혼인 계획이 확정됐다면,혼인신고 및 세대분리는 청약 이후, 입주 전까지 진행해도 무방하고,단, 배우자가 기존에 주택 보유 여부가 있거나 향후 취득하는 경우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Q.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게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이는 모든 주택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 거래신고를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2023년에 체결한 전세 계약이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