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도시의 규모와 자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정적 권한을 일부 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아도,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에 맞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특례시란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적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함단,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시)입니다,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이 특례시로 지정됨특례시는 아직 광역시처럼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실질적인 권한 확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 퇴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중 전출신고 후 8월 말 퇴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절차 내용,전출신고 새 거주지(타지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 필요,관리사무소 or LH에 퇴거 의사 전달 퇴거일 최소 1~2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퇴거점검 및 보증금 정산 시설 점검 후 이상 없으면 보증금 반환 진행,자진퇴거 확인서 제출 필요시 LH 양식 작성 및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이 일정 조건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그 조건 중 하나가 지역 거주 요건이나 소득 활동의 지역성인데, 타지역 취업은 정당한 퇴거 사유입니다별도 패널티 없이 자진퇴거 가능합니다(불이익 없음)퇴거 후에도 LH나 지자체에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취업 확인서, 새 계약서, 전출신고 사실 증명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은 보통 퇴거 후 1~2주 내 정산되며, LH 기준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