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빌라는 무주택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84㎡ 이하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이로 인해, 청약홈에서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으며,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 대책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우리나라 주택은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를 더 짓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주택공급 대책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토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파트는 고층 건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가 용이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보안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단독주택보다 유리합니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아파트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대규모로 건설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건설업체와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주택공급 대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 로 전세자금대출 있는데 집을 사면 전세자금대출 어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소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대출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출을 제공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환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와의 주거환경, 재산가치 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경우오피스텔은 주로 도심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주거와 사무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용도로 설계되어 비즈니스와 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순수 주거 목적으로 설계된 공동주택으로, 주로 주거 지역에 위치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동체 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법적 차이의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며,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며, 순수 주거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면적 산정 기준의 경우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습니다. 전용면적 비율이 약 55~60% 정도입니다.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전용면적 비율이 약 70% 이상입니다.재산가치 및 세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4.6%로 고정되어 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그 이상은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기타 차이점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차장,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전용 면적 비율이 낮습니다. 월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며, 공동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Q. 매입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입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도심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며,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위해 공급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됩니다.이러한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요즘 부동산 대출은 DSR규제만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DSR 40% 규제가 적용되며, 제2금융권에서는 50%까지 허용됩니다. 고소득자들도 DSR 규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2. 이는 고소득자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도 DSR 규제와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DSR 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신축 분양 아파트 전월세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내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대출 규정 때문입니다. 잔금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이 대출의 담보는 해당 주택입니다. 전세로 내놓을 경우, 전세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전세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은행과 협의하여 전세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전세로 내놓을 계획이 있음을 은행에 미리 알리고 협의합니다.전세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낮게 설정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2억 원 이하로 설정합니다.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월세로 내놓을 때는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대출금과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보증금은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낮을수록 월세를 높게 설정하여 수익을 보전합니다.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원이고 대출금이 3억 원이라면,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월세를 적절히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