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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전세자가 있는 아파트 매수시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대출 실행 시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 실행 후에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대출 실행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일산 장항지구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산 장항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2023년까지 1만 1,85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GTX-A 노선과 서해선(대곡~소사선) 개통 예정 등의 교통 호재가 있어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고양 방송영상 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킨텍스와 일산 호수공원 등의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항지구는 교통 및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항지구의 부동산 가격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투자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장항지구에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유소별 기름가격 유독 싼곳은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유소마다 기름 가격이 다른 이유는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기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기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외곽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기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기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 주유소는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셀프 주유소는 인건비를 절약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따라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유사는 국제 유가와 환율 등의 요인에 따라 공급 가격을 조정합니다. 주변 경쟁 주유소의 가격에 따라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 주유소가 가격을 낮추면, 해당 주유소도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도 기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기름 가격이 싸다고 해서 품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주유소의 기름 품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품질이 나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용하시는 주유소가 가격이 저렴하다면, 위의 요인들 중 하나 이상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주유소의 기름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금만 납부했을 시 분양권 매도 과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도 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매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합니다.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합니다. 매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한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의 과정을 거쳐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시에는 분양권의 시세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 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 금액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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