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5일 전 작성 됨
Q.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진술이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 일방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집계약서를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 매매계약의 그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인감 도장 날인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도 얼마든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지인명의로 핸드폰 써도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데이트 폭력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 역시 연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폭행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죄로,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사기죄와 단순한계약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는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 즉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로서 애초에 채무를 변제할 의도 자체가 없거나 목적 자체를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채무를 불이행 한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1
12
13
14
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