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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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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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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 됨
Q.
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당 직원의 오지급이라고 보면 애초에 무효인 경우로써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인없이 받은 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일 전 작성 됨
Q.
게임 계정 거래관련 판매자가 환불 미이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정 등의 거래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소송,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8일 전 작성 됨
Q.
해외 구매 제품(택스리펀) 입국 후 추후 세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스톡옵션계약시 근로자 사망시 상속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나 사망시 상속됩니다. 상법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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