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 절차 즉 탄핵 절차 등에서 필요한 형식적 요건(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요건을 불충족에 따른 부적법으로 소송 자체를 종결 시키면 각하이며,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를 한 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판단에 의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 종결 시키는 것이 기각 판결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