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문의 주셨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대여사실, 대여금액, 채권자와 채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이자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증인가법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추후 미변제시 아예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