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짤리면 한달치 월급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1개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부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에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