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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회사의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작성해주시면 되며, 자체 양식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보와 사직일, 사직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회사의 결제 체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서의 결제권자에게 1차 결제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짤리면 한달치 월급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1개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부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에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직원이 4대보험 납부유예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감사합니다.
Q.  첫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한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류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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