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대해서 알려주실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선고를 받아야만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 및 그 자녀,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