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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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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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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채무가 남은지모르고 상속포기를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선고를방아야만 합니다.피상속인의 부모님의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채무는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출하게 됨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채무는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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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 재산가액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으며,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 분량적인 몫으 비율을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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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전세줄려는데 좀봐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주택임대를하는 경우 부모님에게는 소득세를, 저가임차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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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채무(사채포함) 되물림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인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인 자녀 및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상속포기에 대한 승인 선고가 난 경우 부모님의채무는 상속이 되지 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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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이혼을 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배우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향후 증여받는 부동산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적용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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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한국거래소(KRX)에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 않음으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자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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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양도세 국내주식 손실분과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손이 발생한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상계가 불가합니다.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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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주식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2024.12.1.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세법이 개정될 경우 2025.01.01. 이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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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매도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후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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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가액은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당해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합계액)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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