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차계약] 저같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을 할 것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치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보아야해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존 임차인이 명도한 상태만큼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으로도 그러한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즉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벌금이 나왔는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전액 납부해야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장애인, 가족부양의무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에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분할납부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납부기한은 최장 1년입니다. 아래 법령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8.][제목개정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