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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상가임대차계약] 저같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을 할 것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치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보아야해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존 임차인이 명도한 상태만큼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으로도 그러한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즉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건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 가지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알고 계신 사건번호가 2024고약1234 라면 사건연도는 2024, 사건구분은 고약, 일련번호는 1234 입니다. 간혹 사건 번호 중에 가지번호(1234-1, 1234-5 등)가 달린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사본 신청하려는 사건에 가지번호가 없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는 범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법원이 기망당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이유가 피고의 허위자료 제출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쉽게 말해 피고의 기망행위로 법원이 속은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민사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보셔야겠습니다.
Q.  즉시항소 항소 즉시항고 항고 상고 상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즉시항소라는 용어는 없습니다.항소는 상소(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로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제도 중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즉시항고는 판결(필수적 변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주로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재판이고 임의적 변론 절차가 특징입니다)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인 항고 제도 중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제기하는 항고제도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즉시항고의 경우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상고는 판결 불복절차인 상소 중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보석은 구속중인 피고인(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Q.  벌금이 나왔는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전액 납부해야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장애인, 가족부양의무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에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분할납부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납부기한은 최장 1년입니다. 아래 법령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8.][제목개정 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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