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시 병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며 병가일수, 유(무)급 등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개인적인 부상 및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병가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