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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정정화 전문가
가치노무사컨설팅
Q.  업무외상병으로 인한 병가, 질병 휴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병가 6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말고 두 번 이상으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연차휴가와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시켜 사용하면 가능할 수 있어보입니다.
Q.  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기때문에 회사가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회계년도 기준 월차 지급과 중도 입사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1/1~12/31 기준으로 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의 월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키며 월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현금이 아닌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인센티브를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지급 받은 가상화폐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갯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1/1~12/31 기준이고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회계연도휴가는 최대 97.5개(=11+7.5+15+15+16+16+17)로 계산됩니다.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지급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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