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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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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업무외상병으로 인한 병가, 질병 휴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병가 6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말고 두 번 이상으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연차휴가와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시켜 사용하면 가능할 수 있어보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기때문에 회사가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회계년도 기준 월차 지급과 중도 입사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1/1~12/31 기준으로 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의 월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키며 월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현금이 아닌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인센티브를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지급 받은 가상화폐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연차갯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1/1~12/31 기준이고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회계연도휴가는 최대 97.5개(=11+7.5+15+15+16+16+17)로 계산됩니다.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지급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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