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담당자의 노조 사무국장 역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위하여 해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인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실질적인 권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업무 권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인사 권한을 어느정도 보유한 채로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사무국장 역임 시 해당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