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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일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바뀐 사정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때는 변경된 사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  시급제 계약서 공휴일 제외 명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하다가 계약직하다가 일용직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Q.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합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5시간×2.5×11,500원=158,1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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