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작성, 교부하였다면 다시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경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