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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사직서를 2번 제출했는데 전부 없던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설사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집에서 하는부업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맞춰 휴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할계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출입기록상의 기록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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