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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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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수행기사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있을 시 이를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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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목 까지 근무했을경우 휴무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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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동일직장 계약직으로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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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에 휴무1개 주휴1개 발생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휴무하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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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하는데 월급 깎거나 오버타임 수당을 안주고 깎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아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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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이행 확약서 법적효력 유무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판례법리를 제시하면서 그 유효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접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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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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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음을 사업주가 확인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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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는바,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으로,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으로,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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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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