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간병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질문자님 이외의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질문자님이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