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지는 알수 없습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