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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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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일용직하다가 계약직하다가 일용직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합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5시간×2.5×11,500원=158,125원).
3일 전 작성 됨
Q.
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 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1,500원×5.5시간×1.5=94,87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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