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일 전 작성 됨
Q.
6개월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6개월 동안만 근무할 것을 확실히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하는 첫 번째 주에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짜르고 인원교체 할거라는 반협박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6
17
18
19
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