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중소기업 혜택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에 따라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복잡한 가격 신고서 작성과 증빙 자료(예: 계약서, 송장) 제출 과정이 생략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반복 제출 자료는 연 1회로 축소되고, 세관이 오류 의심 항목을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 수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수입업체는 평균 10~20시간 걸리던 신고 준비 시간이 약 50% 줄어들고, 관세사 비용도 연간 수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행정 부담 감소 사례로는, 2025년 3월 서울세관 간담회에서 소규모 의류 수입업체가 개편안 시범 적용으로 신고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 통관 속도가 2~3일 빨라진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사후 심사 부담 없이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 기업은 사후 심사 우선 대상이 되어 제재가 강화되므로, 중소기업은 성실 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편안은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관세청은 추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절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Q. IFCBA 컨퍼런스, 한일 관세협력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세계 컨퍼런스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일본통관업연합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관세 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통관 환경 개선과 무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무역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시대에서의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통관 시스템의 현대화와 자동화에 대한 협력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관세청(CBP)이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강화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와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필수 준비 서류 및 절차:원산지증명서(FTA Certificate of Origin):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예: PSR, RVC 등)을 기재해야 하며, 'PE(Produced Entirely)' 표기는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Brunch Story+2Brunch Story+2Brunch Story+2소요 원재료 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 제품의 생산 과정과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원재료 구매 증빙 서류: 각 원재료에 대한 구매 내역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CBP Form 28 대응: 미국 세관의 정보 요청서로, 요청 시 30일 이내에 영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FKI Archive+1Brunch Story+1오류 사례 및 참고 자료: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사례집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FTA 활용 포털: 다양한 검증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출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검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의검증을 스스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멸종위기종 반입 차단, 협업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반입 정보 공유,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종의 학명 정확한 기재 안내, 수입 요건 확인 및 선별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로는 2022년 35건, 2023년 45건의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건수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종 판별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 이송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단 방안으로는 수입신고 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에 해당하는 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 확인과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 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 수입 어린이 제품(학용품, 완구 등) 15만여 점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요 대책은 통관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사 강화와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 차단입니다. 적발된 제품은 KC 인증 미흡이나 안전기준(예: 유해물질 함유) 위반이 주원인으로, 관세청은 이를 압류·폐기하고 수입업자에 대해 벌금(최대 7천만 원) 또는 징역(최대 7년)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선책으로는 통관 전 사전 심사 시스템 강화, AI 기반 검사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 직구 플랫폼 감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방안으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확인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적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검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통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수입업자에게는 안전기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감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