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반려동물 간식 수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입 요건 및 통관 절차HS 코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용 간식은 HS 코드 2309.10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제품의 성분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료성분등록: 최초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성분을 관할 시·도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료성분등록신청서, 제조공정 설명서, 원료명세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습니다.검역: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며, 재발행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예상 비용관세사 수수료: 기본 통관 수수료는 약 5만~10만 원 정도이며,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역 비용: 검역 수수료는 약 5만원 ~ 10만원 내외지만 물품에 따라 달리질수도 있습니다.사료성분등록 수수료: 품목당 약 5,000원이 부과됩니다.기타 비용: 서류 번역,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통관 소요 시간모든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관까지 약 7~1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서류 준비나 검역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사료 수입에 경험이 있는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Q.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부과 함량과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HS 코드 분류와 관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 제품이 아연을 주재료로 하며 알루미늄 함량이 3%에 불과함에도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미국의 Section 232 조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알루미늄 관련 상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 일반적으로 10%)와 HS 코드 분류 오류가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려면 USITC의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참고하거나,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문의하여 분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협정에서 PSR (Product Specific Rules)이 CTH (Change in Tariff Heading)로 설정되어 있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Section 232 추가 관세는 FTA와 별개로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량과세의 경우, 알루미늄 3%가 관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HS 코드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근거로 관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함량이 낮다면 기타 물품으로 빼거나 혹은 특정물품으로 HS 코드 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관세사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음으로, BOM 리스트와 원산지 증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OM에 아연, 스프링, 피스, 볼트, 리벳핀 등의 함량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는 관세 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함량과세나 원산지 증명 시 주요 원재료의 구성비를 명시하면 충분할 수 있으나, 철강 부속품(피스, 볼트 등)까지 세부적으로 포함할지는 CBP나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전쟁은 어디가 유리하게 흘러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관세전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정부 보조금, 수출 리베이트, 위안화 환율 조정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흡수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 수출 타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고,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교역을 다변화하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반면 미국은 관세 인상으로 자국 내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제조업 중심의 중서부 지역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기술·금융·국방·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쥐고 있고, 반도체·AI·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 규범 설정 능력, 자본 시장의 위력 등을 바탕으로 중국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결국 관세 전쟁은 단순히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피해를 줄이고 있지만, 미국은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 동맹국 재결속, 기술 통제 강화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명백한 항복보다는, 서로가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점진적인 긴장 완화와 조건부 협상이 병행되는 ‘균형 조정 국면’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에서 DAP 조건으로 $160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사업용 판매 목적의 샘플이라면 세관 신고 및 정식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사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수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 대행을 해줄 관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DAP 조건은 운송비와 수입국 내 관세·세금 부담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통관부터 세금 납부까지 수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관세사 고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본 통관 수수료 5만~10만 원 선에서 시작되며, 물품의 복잡성이나 수입신고 조건(목적물의 HS코드, 원산지, 부가서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샘플 수입처럼 소액 수입이고 서류가 간단한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내외의 통관 수수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송업체(예: DHL, FedEx, UPS)를 통해 수입했다면 이들이 계약한 관세사를 통해 자동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보통은 특송업체에서 신고를 하고 일부 수수료를 요청하거나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세부가세는 물품가겨의 2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