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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한병철 전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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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비법은 의도적·고의적으로 제3자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청취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주변 소음처럼 우연히 타인의 대화가 녹음된 상황까지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본질적 취지통비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이나 ‘불법 녹음’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일상 생활에서 우연히 녹음된 소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구체적 사례누군가의 험담이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켜두는 경우 → 통비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고객센터 안내멘트나 자동음성에 녹음이 포함된 경우 → 고의로 제3자 대화를 도청한 것이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브이로그 촬영 중 주변인들의 대화가 잡히는 경우 → 의도성이 없고, 불법 감청 목적도 아니라면 통비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사생활 침해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등 법조인이 야외 방송을 하다가 주변 대화가 잡히는 경우 → 동일하게 의도성이 없으므로 통비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정리통비법은 불법 도청 의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담을 일부러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지, 우연히 녹음된 상황까지 모두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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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범죄에 사용한 통장 대여자 이름 계좌번호만으로 형사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범죄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도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와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단순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 외에 대여 정황이나 가담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통신내역,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여부를 판단합니다.고소 접수 가능성고소 자체는 제한이 없으므로, 계좌번호와 명의자 정보만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명의자 신원, 입출금 내역,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대여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양도·대여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기 방조 성립 요건사기 방조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가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자가 범행 인식이나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좌를 건네준 정황, 금전적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계좌번호와 명의자 정보만으로도 고소장은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게 됩니다. 다만 처벌까지는 대여 정황, 범행 인식 등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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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증장애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재업 죄송합니다 내용 추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님의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성적 목적의 언동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했고, 그 녹음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경증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이 죄는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영상·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 녹음이 있다면 범죄 성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장애 여부의 영향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경증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다거나 취약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다른 범죄 가능성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통매음 이외의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요, 협박, 강제추행 등은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 구체적 협박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섹시한 사진 좋아한다”는 표현은 상대방 동의 없이 반복되면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지만, 질문자님 사례는 상대방이 동의하며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리하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자체가 낮고, 상대방의 장애 특성만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녹취 등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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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개월 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남자친구분의 행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이상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즉각적인 사과, 착오 상황, 미성년자라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고소가 제기된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정식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성추행 해당 여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를 잘못 본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 시점 문제성범죄 고소는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부터 일정한 공소시효 내에 가능하므로, 4개월 뒤 고소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제로 흔히 발생합니다.미성년자라는 점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친구분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착오였다는 사실, 즉시 사과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 부모님의 지도 의사 표시, 학교 생활 태도 등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성추행으로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신분과 착오 상황, 즉각적인 사과 등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보호자의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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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헌터에게 당한거같은데 이런상황에 실고소 확률과 증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실명을 포함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며 특정인을 지목해 부당해고·임금체불과 같은 발언을 공표하는 경우, 사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공연성형법상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게시물, SNS 글, 단체 채팅방과 같이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특정성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설령 본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인들이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비방 목적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비방성이 인정됩니다. 단순 사실 전달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경우라면 비방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허위와 사실 구별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 사유가 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이 사회적 비판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서 사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라면, 형법과 판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리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개인을 특정하면서 부당해고·임금체불 사실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특정성·비방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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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 경찰 인지수사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까지 진행한 이상, 단순 가출 사안이 아니라 성매매 및 알선 여부에 대해 인지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성매매에 관여한 모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자동으로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인지수사 개시 가능성경찰은 가출 청소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성매매 정황이 발견되면, 이를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를 시킨 사람(알선자)은 아청법 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성을 구매한 성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은 “성매매에 가담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보호처분이나 상담명령 등 보호조치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휴대전화 포렌식의 의미경찰이 이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연락 내역, 송금 내역, 대화방 기록 등이 모두 조사됩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향후 절차질문자님은 피의자 신분보다는 피해자·보호처분 대상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경위였는지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님이나 보호자, 필요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진 이상 경찰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미성년자 신분으로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조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알선자·구매자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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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 가해자를, 나중에라도 처벌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불가능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사과를 받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학교폭력 행위가 당시 형법상 폭행, 협박, 강요, 상해 등에 해당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미한 학폭 사건은 5년 이하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상해,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더 길거나 아예 폐지된 경우도 있어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민사적 대응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민사청구도 시효 문제로 사실상 어렵지만, 최근까지 피해가 지속되었거나 추가적 피해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현실적 대응 방법법적 절차가 어렵다면 사회적 문제 제기, 언론·SNS를 통한 폭로, 학교·지역사회 차원의 공개적 사과 요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과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역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시효와 증거 문제로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대 범죄는 별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과와 사회적 책임 추궁이 주요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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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카범 인상착의 공개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실제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몰카범”이라고 단정적으로 게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제보 목적, 공공의 이익 여부, 표현 방식에 따라 법원이 위법성을 조각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명예훼손 성립 가능성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몰카범’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크게 해치는 표현이므로, 실제 범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보 목적이더라도 ‘범인으로 특정하는 단정적 표현’이면 위험합니다.위법성 조각 사유다만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표현이 객관적·신중하게 이뤄졌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목격했다. 제보를 원한다”는 수준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해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나 묘사가 구체적이고 특정인을 범인으로 확정 지어버리면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수사기관 절차목격자 증언,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통상은 진술에 더해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이 확보되어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신빙성이 높고 구체적이라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인상착의를 특정해 “몰카범”이라고 단정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위험이 크며, 수사는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기초로 시작되지만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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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른바 아청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캐릭터 설정이 성인임이 명확하고, 실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청물 여부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려면 등장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가상의 인물이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복 등 미성년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요소가 결합되고 성적 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몇백 살이라는 설정, 술을 마시는 묘사, 사회 경험 언급 등이 있어 미성년 캐릭터로 보기 어렵습니다.음란물 여부형법상 음란물은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샤워 가운 차림이나 부분 노출 정도는 선정적일 수는 있어도 음란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판례도 예술적·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출은 음란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정리따라서 해당 버튜버 영상은 아청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고, 음란물로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플랫폼 정책(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나 제한 조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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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이혼 후 자녀의 보험금 청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성인이 된 자녀 본인이 피보험자라면 보험금 청구권 역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금 수령 권한을 계약자의 요청 없이는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렵게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보험 구조의 이해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피보험자는 질문자 본인(또는 동생)이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부모 중 한 분으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계약자 변경이나 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금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입니다.법적 문제점부모가 이혼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보험계약 역시 재산으로 평가되어 나누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 명의 보험을 두고 부모가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일방 부모가 계속 계약자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자녀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보험금이 다른 부모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사실상 자녀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첫째, 보험사에 계약자·수익자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약 여부나 관련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자가 계속 변경을 거부한다면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수령한 보험금이 자녀의 치료비로 쓰이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부모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문에 해당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실무 조언실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 증권, 계약자·수익자 지정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청구 방식이나 소송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이 아직 미성년 상태였다면 친권자 변경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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