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 트럭 도로 갓길 주차 후 하차 작업하려고 하는데, 도로 점용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대형 트럭을 도로 갓길에 주차 후 하차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변경되어 트럭은 점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른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 관리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각 지자체마다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로 관리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 혼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혼자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다만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수사를 받거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은 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의무인가요 ?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회복중 신속채무조정 심사기간중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단기이거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율이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독촉전화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독촉이 중단됩니다.채무조정 신청 익영업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독촉이 중단되므로, 심사 기간 동안 독촉전화를 받지 않습니다.2. 카드대금, 대출금 납부심사 기간 중에는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채무조정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상환 독촉이 다시 시작되며,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