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연장계약 시 전세권 설정 관련 등록면허세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 전세금의 증액, 전세권의 범위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변경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는 전세권의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1. 전세금의 증액: 증액된 금액의 2/10002. 전세권의 범위 변경: 변경된 부분의 면적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2/10003. 존속기간의 연장: 연장된 기간의 1,000분의 2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전세권 변경등기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록면허세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비상장회사의 내외부감사기준이 어떻길래 상장회사와 달리 횡령이나 내부돈관리가 이렇게 안되나요
비상장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억 원 이상,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감사인은 회사의 회계 처리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과 감사 절차의 적정성 등이 기재됩니다.상장 회사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상장할 수 있습니다.상장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이는 회사의 회계 처리를 내부적으로 감시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비상장 회사보다 엄격한 감사를 받습니다. 상장 회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회사의 경우 규모가 작거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장 회사에 비해 감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감사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