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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때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증인소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하면 과태료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난다고 하여 이민 후 돌아올때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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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기에 따라서 크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