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주차수당도 따로 있나요?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주차수당이라는걸 따로 주는것 같은데 주차수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차수당이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수당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을 달리 표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용어이며 주휴수당을 실무에서는주차수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주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수당이라는 용어는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은 법률상 존재하는 수당은 아니고 해당 회사에 존재하는 수당입니다
아마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한다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주휴수당으로 보여지며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주6일 연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