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방 뺄때 보증금 전액 반환불가능한가요?
제가 중도퇴실하는거고 방을빼는데 보증금을 전액 받은다음에 나머지 위약금이나 수도,파손 등등 정산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상계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했는데
알아서 하세요 저희 입장 말씀드렸구요.
상계하고 나갈겁니다.
보증금이 먼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꾸 억지부리듯 말씀 하시는데 답장 안할게요.
라고 하시고 보증금 전액 안넣어 주시고 상계하신다음 보증금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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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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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툰다면 별도로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보증금반환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