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휴업 수당의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 월~ 금 ]이면 주말을 제외하고
휴업한 최종 일자를 계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주말 포함, 현재까지 휴업한 최종 일자로 계산하면 되나요?
후자 쪽이라면 진정을 넣을 때
계산을 잘못해서 진정을 넣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휴업이 발생한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진정 후 사건 조사하며 금액 수정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68207 -1138, 1998.6.5)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 일요일로 계산하여 한주 6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휴업할 경우 일요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것을 말하므로 월~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