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68207 -1138, 1998.6.5)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 일요일로 계산하여 한주 6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