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5인이상 명절 공휴일 연차 사용안되나요???
일반음식점 5인이상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일요일에도 영업하는 식당들도 많은데
일반회사 직장인들처럼 공휴일이나 명절에 직원과 합의하에 문닫고 쉴때 연차로 대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음식점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사내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에 쉬게 할 경우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영업을 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선택사항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은 애초에 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해서 쉴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명절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별도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