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가장부유한사슴벌레
가장부유한사슴벌레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입주시기에 해외출장을 가야해요

전세금 6천5백만원 집이 두 달동안 안팔려서

제가 들어갈땐 5천만원으로 해주신다하더라고요

근데, 입주시기 때 해외출장을 3개월정도 다녀와야합니다. 놓치기싫은 집이라 3개월 뒤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돈을 조금 주더라도 이 집을 잡아놓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 3개월치 월세를 주고 다시 전세로 재계약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집주인이 타지방사람인데 너무 멀어서 못 온다고 서류로만 작성하고 싶다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번호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합의하에 월세계약을 개월부로 작성하시고, 해외 출장 후 전세로 다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계약서가 변경되었으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예약금 방식이 가장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예: 전세금 일부)을 예약금으로 지급하고, 해외출장 후 전세 계약을 정식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약금은 계약금 성격으로 간주되며,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전세금에 포함됩니다.

    3. 원칙적으로 서면계약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현장에 없더라도, 계약서 작성 후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 필요 서류 확인과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확보하면 문제 없습니다. 단, 실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입주시기 때 해외출장을 3개월정도 다녀와야합니다. 놓치기싫은 집이라 3개월 뒤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돈을 조금 주더라도 이 집을 잡아놓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 3개월치 월세를 주고 다시 전세로 재계약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먼저 계약을 진행한 후 묶혀 두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3. 집주인이 타지방사람인데 너무 멀어서 못 온다고 서류로만 작성하고 싶다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방법도 사용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근처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 임대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하며 반드시 본인과 통화하여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과 협의해 3개월 월세 계약 후 전세전환가능합니다.

    2. 계약금 일부 선납 후 전세 확약서 작성도 방법입니다.

    3. 집주인이 원거리 라면 등기, 위임 계약으로 서류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3개월간 비워두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전세계약이라면 질문과 같은 불필요한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외에는 협의를 통해 주택계약을 미루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나, 상대방이 시세를 하향할 정도면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구하는게 중요해보이므로 사실상 3개월이후에 계약 동의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우는 보통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실제 계약서작성시 참여하는 분이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이나 대리인이 없다면 이때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대리를 부탁하여 위서류를 지급한뒤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중요한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일치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시점에 소유자와 통화를 통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했는지정도를 전화상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인만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 계약서 특약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3개월간 을구상 권리변동 발생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넣고 그냥 보증금 전부 보내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보내달라 하시고
      계약당일 영상통화 및 전화통화로 임대인 확인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 어차피 계약이런건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한것이기에 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 미리 잔금을 하고 출장을 다녀오던가 주인과 협의해서 전세금의 반만 넣어두고 다녀오던가 어쨋든 주인과 적절한 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그게 찝찝하면 아무래도 계약이 어렵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면, 전세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입주일을 3개월 뒤로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출장다녀와서 하는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3개월은 단기 월세로 살고 이후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타지방에 있어도, 전자계약이나 공인중개사 중개로 계약서를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을 하고 3개월 뒤를 잔금 및 이사날짜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경우 위임장등을 통해서 대리 계약도 진행을 하긴 합니다.

    계약 시 반드시 계약당사자 즉 임대인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위 사항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월세를 3개월로 먼저 계약을 하고 추후 전세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쌍방 의사 합치로 협의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위 사항대로 계약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꼭 들어가시고 싶으시다면 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라는 가정하에 만약 저라면 3개월 월세를 드리는 것보다 3개월 일찍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고 비워두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말씀처럼 집주인이 타지방에 계셔서 멀리 있으시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위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직거래라고 하신다면 꼼꼼한 서류 확인과 영상통화 등의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신 뒤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