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하고 얘기하나요?
곧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보통 언제쯤부터 집주인하고 협의를 할지 궁금합니다.
한 3개월 전부터는 얘기해서 협의하는게 적당한 기간일지요?
임대차 보호법상은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경우 계속거주가 아닌 만기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간내 반드시 퇴거통보를 하셔야 하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통보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시는게 만기 보증금 반환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일단은 해당기간내 임대인의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게 유리한데, 이유는 해당기간내 양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가능하고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떄문에 임대인의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유리힙니다.
3개월전이면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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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기를 위한 해제통보는 계약 만기전 6개윌ㅡ2개월 이내에 문자 전화 내용통지 직접대면 등에 구분없이 의사표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관런 내용에 대한 녹취록 또는 문자내용 등은 증거로서 보관해 놓아야 추후 문제발생시 증거로서 활용됨을 인지하시고 준비해두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전 6개월~2개월 이 기간 사이에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3개여월 전에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보다 여유있게 협의가 되시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좀더 수월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보통 언제쯤부터 집주인하고 협의를 할지 궁금합니다.
한 3개월 전부터는 얘기해서 협의하는게 적당한 기간일지요?
==> 전세만기 일자를 고려하여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이사일정을 수립하심이 적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만기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해 협의를 하셔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협의가 없으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전세가 자동 연장이 됩니다.
재계약 협의를 하시는 경우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 기준으로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별도 계약없이 거주 가능)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도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나 조건에 변경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가 있고 상호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될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하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기로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기2개월전까지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되기 때문에 그전에 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분들도 많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해서 살건지 이사를 할건지 결정을 합니다
만기전에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