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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28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도 병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 관련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발목이 삐긋해서

치료차 쉬게 되면 무급휴직으로 병가처리는 안되는 건가요?

병가는 정식 직원만 주어지는 혜택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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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여부와 유급인지 여부 역시 회사가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료차 쉬게 되면 무급휴직으로 병가처리는 안되는 건가요?
    →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되므로 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계속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법적으로 주어진게 아니다보니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야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도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가라는 것은 업무외의 부상, 질병에 대한 것이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