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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코끼리170

밝은코끼리170

상해,손괴죄 고소취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해와 손괴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경찰 출석 조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맘이 달라져 고소를 취하 하고싶습니다.

상해는 총 두번 반년의 텀을 두고 둘다 2주이며

첫째는 일반진단서 둘째는 상해진단서

손괴는 핸드폰 입니다.

상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는 상태인데

경찰은 처벌불원서는 작성 가능한데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시작 해야한다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처벌불원서 하나만 작성 하면 되는건가요?

고소취하장까지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서를 우선 제출해두시고 경찰의 판단에 맞기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경찰에 고소취하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죄와 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