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인이상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빨간날 연차 까지는게 맞나요?
70인 근무 사업장이고 병원이라 주6일 영업하는데(월-토) 저는 사무직이라 주 5일 근무합니다(월-금)
근무는 6년차에요
궁금한점은
평일에 빨간날이 있는 경우엔 주4일 근무를 하게 되므로 주차가 발생하지 않아 원래는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토요일에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무조건 주5일 근무해야 차주 주말에 쉴수있음)
해서 평일에 빨간날이 있는 주는 매번 연차를 사용해서 토요일날 쉬었는데 이게 맞나요?
질의의 경우 당초 토요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에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있더라도 이는 유급휴일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에 빨간날이 있는 경우엔 주4일 근무를 하게 되므로 주차가 발생하지 않아 원래는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토요일에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무조건 주5일 근무해야 차주 주말에 쉴수있음)
→ 타당하지 않은 처리 입니다.
휴일에는 쉬더라도 당연히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야 쉴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있어 실 근로일이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적으로 하루를 더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4일 근무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월 급여가 지급되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2022. 1. 1.부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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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은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토요일 휴무일과 일요일 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은 무효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다른날로 대체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를 차감하여서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토요일에 쉬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일의 연차사용 또는 연차대체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