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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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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신용상태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불량자인지,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개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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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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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에게 신용정보를 직접 요청해야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임차인이 이에대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에 대해서 세금체납등이 없는지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신용불량자 여부나 신용등급등의 신용상태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통 주택을 목적물로 하는 만큼 권리관계상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것이고 개인정보관련 영역까지는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주택권리상 다른 압류나 근저당이 없다면 순위상 선순위 임차권이 되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변제가 되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예: 연체, 신용불량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협조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실제 임대인인지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경매 진행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신용은 몰라도 부동산이 위험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법이 바뀌면서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권리 증,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열람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 증명서, 그 밖의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인의 개인적인 신용 점수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열람 및 체 납 정보 확인 : 임대차 보호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도 해당 주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열람하고 체 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임대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체 납 액은 없는 등을 파악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 :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다른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자금 대출 심사 시 은행의 임대인 신용 평가 :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이나 보증 기관에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 상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점차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신용관련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적 공개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불량자인지,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개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세금 체납증명서, 임대차현황(다가구 주택)" 뿐이고 이와 별도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의 신용상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법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에요. 제가 가능한 방법과 현실적인 접근법 정리해 드릴게요.

    임대인 신용상태 확인 방법

    1.직접 신용정보 제공 요청 (사실상 동의가 필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진행하려는데 혹시 신용정보 조회 내역이나 체납·연체 이력 확인 가능하신가요?”
    하고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응하는 임대인은 많지 않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며 요청하면 가능성 ↑

    (보증보험 가입할 땐 간혹 임대인 동의서, 신용정보 요구하기도 합니다)

    2.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장 현실적이에요.
    HUG나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면 임대인의 신용이나 체납 상태 때문에 가입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거절된다 = 뭔가 신용 문제가 있을 가능성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해보는 게 간접적인 신용 체크 방법이에요.

    3.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가압류, 압류, 가처분 기록이 있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문제 없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면 상당히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개인정보인 신용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