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친구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됬는데
급여는 높으나 4대보험을 자원하여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여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 있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쓰더라도 확인서는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각 4대보험 공단에서 적발 시
소급하여 보험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해도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서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달라지나, 어찌됐든 4대보험은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강제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에 해당하며 그러한 계약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