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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왕나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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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청약이 되서 분양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신고전에 제가 청약당첨이 되어 분양권이 있고 계약금까지 다낸 상태입니다. 전매제한이 1년이라 25년 10월이면 전매제한이 풀리는데요. 여기서 분양권이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와이프도 집이 있다는 전제가 되어 신혼부부청약 및 생애최초 청약을 할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은 전매제한풀리면 팔생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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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전에 부부 중 한사람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1가구가 되므로 생애최초 청약은 불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예비배우자의 주택이 있을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주택으로 보고 예비배우자 또한 주택 소유를 하므로써 생애최초청약과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불가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단 분양권 매도하고 부인 집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와 분양권 매도 후 부인 집이 비아파트 85m2이하 수도권 5억이하 지방 3억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능하나 무주택기간에서 가점이 불리하므로 당첨될 확률이 낮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이라도 당첨이 되었다면 생애최초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워 사이트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은 드리지만 정확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등에 문의의 해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전에 소유한 주택이력은 배제를 하여 생애최초 청약등이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 배우자분은 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계가 없지만 문제는 질문자님이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력이 있기 떄문에 이를 매도한 후라도 생애최초 특공등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전 분양권으로 주택을 매도하였거나 분양권을 겆은 실적아 있었다면 생애촤초 헤택울 받을 수 없숩니다

    따라서 다른 특례에 대한 헤택을 찾거나 자녀가 출생할 때는 출생아 특별분양 둥을 도전할 수 있으나 이때 무주탹자라는 조건이 따르니 현재 소유한 분양권이나 주택소유자는 매도상태에서 무주택자에게 자격이 있음울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한하여 공급하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전이 분양권을 매도하면 혼인신고 후 본인은 생애최초는 불가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주택 소유한 이력이 없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