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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3.11.15

안녕하세요,, 대학생인 막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인지 ?

안녕하세요,, 대학생인 막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인지.. 오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학생인

막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이 왔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고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되는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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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직장)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동생분이 알바를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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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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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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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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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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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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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에서 건강보험 신고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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