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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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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단어를 적기 민망하기는 하지만 '좇집'(1번 단어)이라는 태그를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좇집'(2번 단어)이라는 태그를 검색창에만 두고 예전에 검색한 적이 있나 생각하다가 엔터가 눌려서 거의 1초만에 껐습니다. 꺼지기 전에 보인 2개 중에 1개는 유부녀라 적혀있어 아청물은 아닌거같고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1번 단어를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 대부분이었고 설명드린대로 2번 단어 검색시 하나는 유부녀 하나는 아청물이었다면 누르고 1초 만에 닫은게 고의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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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시청행위를 수사 기관에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 문제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초만에 창을 닫았다면 행위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을 처음부터 보려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고의성 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