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신고후 협의이혼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으로 빨리 이혼을 하고싶은데 상대방이 절대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제 신체에 상해를 입혀 수술 받은 기록도 있고 과거 경찰 신고접수되어 검찰 송치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가정폭력으로 제가 사건접수하고 협의이혼 조건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각서 받고 사건접수 취소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재판상 이혼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사건접수를 취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취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