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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후 이사하면서 짐을 일부러 놔두고갔을때?

이사하게돼면 짐도 다가져가서 공실상태가돼는데 일부러 짐일부를 안빼고 놔두고 가서 점유상태가 돼는거아닌가요?

그럼주택 관리비는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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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계약 종료 후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남은 짐을 모두 빼서 임대차 부동산 반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짐을 안빼고 놔두는 경우에는 점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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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관비는 현재 거주하는 자가 내야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3자의 점유를 금지한다는 공시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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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께 모든것을 인계하고 짐을 다정리하고 나와야 합니다

    공과금 ,관리비까지 정산을 하고 키도 임대인께 반납하고 나오셔야합니다

    비워주고 나오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이 나간다면 그때 모든비용 청구하고 보증금과 동시에 서로 협의가 됐을때 임차권 해지서류를 넘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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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하게돼면 짐도 다가져가서 공실상태가돼는데 일부러 짐일부를 안빼고 놔두고 가서 점유상태가 돼는거아닌가요?

    그럼주택 관리비는 내야하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짐 일부를 남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상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기 전까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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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짐을 놓고 가도 점유상태가 되어 관리비를 내야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니 관리비를 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권원을 확보 후 강제집행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는 것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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