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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친구가 3개월전에 일을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산재중인데, 어제 회사에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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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절대금지기간 중 해고로 노동청 신고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 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하는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해고를 당한 것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기간과 산재기간 종료 후 한달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요양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만약 산재로 요양중임에도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재해 기간 및 그 이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므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기간 및 요양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사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치료기간 중 해고하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제 친구가 3개월전에 일을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산재중인데, 어제 회사에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내 신청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 친구가 3개월전에 일을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산재중인데, 어제 회사에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

    [답변]

    •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 퇴사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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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