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
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
등기권리증 서류 보니까 제가 집 살때의 계약서,취득세, 기타등등 영수증 같은 서류가 많던데, 잔금일에 이거 다 매수인에게 주나요??
전 어떤거 챙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 넘겨주면 됩니다.
매도인은 파는 입장에서 뭘 챙길거는 굳이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를 하게 될 경우 등기권리증은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확인을 하면 되는 문서이고 또한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 문서 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줄 필요가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를 하게 되면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 매수할때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매수인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법무사가 기존 등기권리증에 있는 비번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매수인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이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으면 기존 등기권리증은 매도인이 돌려받게됩니다. 주택 매도시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영수증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계약서 원본, 관련 서류 몇개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전 자료는 개인 보관용이며 매수인에게 넘길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
등기권리증 서류 보니까 제가 집 살때의 계약서,취득세, 기타등등 영수증 같은 서류가 많던데, 잔금일에 이거 다 매수인에게 주나요??
전 어떤거 챙기면 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에 스티커 부착된 경우 번호 만을 확인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이러한 스티커가 없는 경우 첫 페이지를 매수인 측에 넘겨 준 후 나머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구입자)에게 넘기는 서류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보통 2통 준비하며, 1통은 매매계약서에, 1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용으로 사용됩니다
,신분증 사본
,매도용 인감도장으로 찍은 위임장 및 필요 서류
매도인이 직접 등기하지 않을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용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넘기지 않아도 되는 서류
,집을 살 때의 매매계약서 원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 신청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기타 당,시 구입 시 받았던 영수증, 확인서류 등
이 서류들은 매도 완료 후에도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 또는 향후 분쟁 방지 등을 위해 본인이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일에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 등기이전을 위한 필요서류로써 제출을 요청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코드를 통해 등기이전을 진행하기 떄문에 등기권리증만 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취득세 영수증등은 제출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