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왜 법적으로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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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중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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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는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담당하는 중요한 보건의료인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리치료사도 환자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를 시행하는데, 의료인과 의료기사로 법적 지위가 구분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물리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되면서 실제 업무 범위나 법적 책임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차이는 독자적으로 판다나고 진단처방이 가능하냐 안하냐는 차이입니다. 의료인의 처방하에 의료기사는 특정분야의 기술적 행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개원이 가능하지만 의료기사는 개원이 불가느압니다.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냐 안다루냐의 차이로 봅니다. 조산사나 간호사는 생명유지의 연장선상에서 직접참여하고, 조산사도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인으로 분류되고, 물리치료사는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의료인은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과 치료의 과실에 대한 잘못을 가지게 되지만,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에 대한 과실만 가지게 됩니다. 즉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잘못을 해서 의료사고를 내면, 물리치료사랑 의사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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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직역을 ‘의료인’으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을 ‘의료기사’로 구분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기사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독자적인 진단이나 처방 권한은 없으며, 업무 범위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환자 치료에서 물리치료사는 재활과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보건의료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기사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류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담당하는 역할과 법적 권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기능 회복과 재활을 위한 물리적 치료를 수행하도록 법에서 정해진 직종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라는것이 전문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적으로 치료의 결정권한과 책임범위를 구분하기위해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것에 있는데요, 법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 및 지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진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치료과정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 물리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닌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법의 직역 구분 방식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로 분류합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의료행위의 주체이며,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독자적으로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 범위 안에서 치료를 시행합니다. 반면 자신이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기능 평가와 재활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의료행위 권한 유무를 기준으로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구분되고 있습니다.